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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사업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430억 가로채

판매점 대표 등 20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휴대폰 개통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115명에게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휴대전화 판매점 대표 박모(40·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김모(44)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1월∼12월까지 휴대폰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린 후 국내 3개 통신사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것처럼 속이고 휴대폰 개통사업에 투자하면 월 8%(연 96%)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천299회에 걸쳐 115명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월 휴대폰 판매실적과 통신사 보조금 지급 통장 거래내역을 수십~수백배로 부풀려 통신사에서 마치 2천300억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박씨의 말을 믿고 1인당 2천만~10억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또 지난 3월까지 주부, 학생 등 가입비를 받고 모집한 판매사원 2천170명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7천152대를 무등록 다단계 판매해 5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판매점들의 개업과 폐업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점 개설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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