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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자서전 무료배포 혐의

경찰, 오산생체회 간부 등 2명 긴급체포 조사

<속보>오산시생활체육회 전 간부가 6·4지방선거 출마 후보에게 선거법위반 사실을 알려주고 금품을 요구한 가운데(본보 6월 25일자 23면) 경찰은 추가 혐의자로 오산생체회 간부와 오산시장 전 수행비서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곽상욱시장측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출간한 자서전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오산생체회 간부 박모(45)씨와 곽시장의 전 수행비서 심모(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오산시의 보조를 받는 생활체육회에 근무하며 곽 시장의 자서전을 체육회에 보관하고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등의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심씨도 출간한 책자를 무표 배포하는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했지는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1시간 내외로 오산시장 부속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하는 등의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계획에 의해 출간된 자서전을 무상배포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 특별법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선거법 제114조에는 선거구안에 있는자가 기관, 단체, 시설의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오산=지명신·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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