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발생한 동부전선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고와 관련,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면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별 승인해 총기 난사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 사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사용료는 성남시민 15만원, 관외자 100만원이다.
이 사건으로 숨진 김모(23) 하사, 진모(21)·이모(20) 상병, 최모(21)·김모(23) 일병 등 희생 장병 5명은 분당구 율동 소재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됐고, 향후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다.
영결식 후에는 중원구 갈현동에 위치한 시 영생관리사업소로 옮겨 화장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시는 영생관리사업소의 15기 화장로 가운데 5기를 비워놓고 화장 당일 유가족이 별도 대기할 수 있는 특별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최대한의 예를 갖춰 화장을 치르고 유가족의 편의를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