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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

새누리의원 불참 속 생활임금조례안 등 4건 재의결
남경필 당선인 내달 1일 취임뒤 처리방향 귀추 주목

 

경기도의회가 ‘생활임금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며 불참, 제8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 정쟁(政爭)으로 파행했다.

도의회는 26일 제28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08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의결됐지만 도가 재의를 요구,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이어 4월 임시회에 재발의 돼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의결됐다.

이에 도는 생활임금이 국가사무에 속하는 데다 도지사의 임금·인사 권한을 침해한다며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생활임금 조례안과 함께 재의결된 3개 조례안에 대해서도 도의 권한 밖인 데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재의 요구서를 냈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 가운데 경기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등 2개 상임위로 쪼개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도 포함됐다.

반면 경기청소년수련원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으로 흡수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새정치연합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다.

도지사는 재의결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提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취임하는 남경필 당선인이 도의회 관계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 제소 여부는 물리적으로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 지사가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남 당선인이 취임한 뒤 여러 상황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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