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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조리 직접 감사한다

성남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내달 시의회 상정
市, 감사과정 위법행위 발견시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등 처분

성남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부조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법제 마련에 나선다.

시는 공동주택에서 부조리가 발생하면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7월 중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민간전문가를 전문 감사관에 위촉해 운영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감사 대상은 주먹구구식의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을 침범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개입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시가 조사에 나선다. 감사 시행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할 경우에 시행된다.

시는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공금 횡령이나 유용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고발 조치한다. 감사 결과는 요청자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정창훈 시 주택과장은 “행정기관에 아파트 분쟁 조정권이 없어 관리 부조리 발생 때 입주민 간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시가 직접 집행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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