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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국민체육센터, 통행로 불법 설치 ‘물의’

절차 무시·가감속차선 미설치 비난 봇물
강화군 “민원 많아져 부득이하게 사용”

인천시 강화군에서 신축한 국민체육센터가 준공 후 불법으로 차량통행로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강화군민들에 따르면 송해면에 위치한 강화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월 준공 후 주차장부지에서 체육센터 뒤로 연결되는 차량통로를 불법으로 설치했다.

이들은 또 센터가 차량통로 설치로 기존 조경설치 일부를 불법으로 철거하고 일부 주차장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주민 A씨는 “강화군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최초 계획부터 뒤편 개인 소유의 현행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 준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 이 같은 허가를 득하려면 사용승락서를 요구하면서 군이 추진한 건축물은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처리했다”며 “군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주차장에 차량통행로를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주민 B씨는 “국민체육센터 출입구에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며 “국도변의 경우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인데 설계에 반영되지도 않은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강화국민체육센터는 뒤편 현행도를 일부 이용하려 계획됐으나, 준공 이후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부득이하게 전면 주차장 출입구를 사용하게 됐다”며 “이것이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강화국민체육센터의 경우는 국도이지만 법적으로 가감속차선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장의 경우 법적으로 가감속차선 설치 의무가 없지만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경기장을 방문, 경기개최 예정이라 시에서 판단해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기자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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