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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미군 반환공여지에 중국 대학 유치 추진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에 중국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투자지역 면적 기준을 30만㎡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특별법이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면적이 330만㎡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

도내에서는 이 기준으로 2016년 반환 예정인 동두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와 호비(1천400만㎡)만 해당한다.

도는 파주지역 반환기지인 캠프 에드워드도 검토하고 있지만 면적이 25만㎡에 불과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면적을 줄이면 자족도시 기능을 잃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금 본국 송금 불가 및 비싼 땅값도 해결해야 한다.

현행법은 외국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운영해 발생한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 등은 외국대학에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익금 송금도 허용하고 있다.

도는 이익금 송금을 허용하도록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별법’을 개정하고 땅을 살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접촉 중인 중국 대학은 없지만 기준을 완화한 뒤 중국 지도자를 만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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