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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개 지자체 감사업무 ‘제멋대로’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부적절 사례 71건 적발

이천, 광주, 성남, 하남, 오산, 파주 등 도내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징계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벌인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모두 71건에 달하는 부적절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6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이천시청의 팀장급 공무원 A씨는 2012년 12월 공장신축허가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천시 공무원들은 A씨 업무와 관련없는 분야에서 허위 공적문서를 작성, 당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장관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징계 수위를 ‘불문 경고’로 낮췄다가 적발됐다.

성남시는 2009년 7월 불법훼손임지 업무를 부당처리한 모 구청장 등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고 모 과장 등 3명만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고 최고 감독자인 구청장은 33년여간 시 발전에 공헌했다는 이유 등으로 ‘훈계’ 처분하는 데 그쳤다.

하남시는 2011년 3월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210만원을 받은 시 공무원 2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해임’ 이상 중징계해야 하는데도 시장이 직접 경징계로 낮춰 ‘감봉 3개월’ 처분한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시도 2012년 9월 업무상 횡령, 2011년 9월 공금유용 사유로 각각 중징계 의결 대상인 공무원들에 대해 감봉1개월과 견책으로 경징계 처분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오산시와 파주시는 부적격 직원에게 감사업무를 맡겼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오산시는 업무태만 사유로 2011년 12월 견책 처분받은 공무원을 2013년 4월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가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았다.

공공감사법에는 정직 미만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자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파주시도 파주스타디움 내 구내매점 계약 및 관리 부적정 사유로 지난해 4월 견책처분을 받은 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을 공단 감사규정을 어기고 2개월 후 기획예산감사팀에 배치했다가 주의요구를 받았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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