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엄마가 아이 이름을 받을 ‘수’, 나라 ‘빈’이라는 한자로 출생신고를 하려 했다. 하지만 나라 ‘빈’은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 처리 돼 결국 아이 이름을 다시 지어야 했다.
현재 한자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지정한 5천761개의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의안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한 과제는 농업, 민생, 기업분야 등 모두 5건이다.
우선 민생분야의 경우 ‘출생신고 시 인명용 한자사용 의무조항을 권고로 대체’건을 비롯해 ‘이혼 후 300일내 출생 자녀의 출생 신고 시 친부 판단을 유전자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혼 후 300일내 출생 자녀의 경우, 친부를 이혼 전 남편으로 판단하고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해 유전자검사 등 친부판단이 확실한 경우에는 현재의 남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출생신고가 친부 확인 없이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돼 야기될 수 있는 가족관계의 혼란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농업관련 규제로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적용’을 주문했다.
특례적용의 경우 관광농원을 10만㎡ 규모 이상으로 늘리려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서는 관광농원에서 허용된 농업보호구역의 입지가 불가능해 기존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외에 ‘공공하수도 연계처리가 곤란한 공장의 수질기준 완화’, ‘농업 진흥구역 내 농어촌 체험시설 입지허용’ 등의 내용이 건의문에 포함됐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된 개선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나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해결이 절실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