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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지사, 생활임금조례 해결책 찾는다

14일 노동계·사용자 양대기관 방문 의견 청취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생활임금 조례 도입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동계와 사용자 측을 만난다.

9일 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경기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사용자 측의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다.

채성령 도 대변인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경기연정 정책협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면 따르겠다는 남 지사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생활임금 조례가 가장 큰 현안이 된 만큼 직접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채 대변인은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이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기도 소속 근로자로 돼 있지만 민간에 미칠 여파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 노동계와 함께 사용자 측도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생활임금 조례 문제에 대해 가슴을 열고 접근 중”이라며 “이런 걸 하게 되면 저를 지지했던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해당사자를 직접 뵙고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안양2) 경기도의회 의장은 8일 생활임금 조례를 직권공포하기로 했다.

도의회가 지난달 26일 생활임금 조례를 재의결하자 도는 이에 맞서 30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상태다.

생활임금 조례는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하며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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