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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개 조례안 갈등 해소 南지사 연정 가시화 ‘파란불’

聯政정책협, 생활임금 조례 등 이견 좁혀
야당 몫 사회통합부지사 등 논의도 탄력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을 빚었던 4개 조례안 중 3개 조례가 원칙적 합의로 가닥이 잡혔다.

일단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聯政)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이같은 여야 정책협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다음달에는 야당 인사의 사회통합부지사 영입,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연정 정책협의회)는 10일 3차 회의를 갖고 “경기도 의회에서 공포된 4대 조례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뤘고,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절차는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도의회가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를 재의결하자 이에 맞서 30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도의회 새정치연합 오완석 의원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조례가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며 “여야가 이날 제시한 정책과제와 협상의제는 우선 각 실무진에서 검토된 뒤 4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에 이른 3개 조례는 생활임금 조례안,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다.

다만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은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의 경우 부역자(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까지 위령비를 세우는 것이 포함돼 이를 두고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정 정책협의회는 이달 4개 조례안 등을 포함된 여야 정책협의를 완료하고 다음달에는 야당 인사의 사회통합부지사 영입, 인사청문회 도입,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 등도 협상 테이블에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책협의회의 지속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인 조례안 등의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 야당 측 인사는 “사회통합부지사 제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이지만 여야 정책협의를 통해 양측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받아들일 여지가 남아 있다.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 청문회 도입 등의 추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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