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교육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 복구뿐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교육청에대한 인센티브 등 타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또 재해 관련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임으로써 국가적 재난대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