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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유인·감금… 숨지게 한 병원간부 2명 영장

요양급여 15억 챙겨

인천 강화경찰서는 입원한 환자를 격리실에 감금한 뒤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병원장 A(65)씨 등 병원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1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쯤 심근경색을 앓고 있던 노숙인 환자 B(55)씨가 퇴원을 요구하자 격리실에 감금, 그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말 병원에 의사를 근무시켜야 하는 병원운영 관련 규정을 어기고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 C(64·여)씨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

A씨 등은 이어 강화군청에 “숨진 B씨는 연고자가 없다. 행정조치를 해달라”며 ‘무연고처리’를 부탁했고, 군청 직원 D(35)씨는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행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조사결과 B씨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족들은 사건 발생 5∼6개월 전부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B씨를 애타게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강제로 데려온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하게 조치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벌 목적으로 의사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범행했다”며 “강화군청, 보건소 등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범수기자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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