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쓰레기 없는 청정도시조성의 일환으로 영업용택시 블랙박스를 이용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해 나가기로 해 성과가 기대된다.
21일 시, 영업택시회사 등에 따르면 시민참여를 통한 쓰레기 투기없는 도심거리 조성 차원에서 영업용 택시를 활용, 제반 쓰레기 투기행위를 단속해 나가기로 하고 도로환경감시단을 편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시는 최근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의 모범택시기사 604명으로 도로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지난 1일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단속활동을 펴오고 있다. 시는 또,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등 3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48명 12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비노출 정기 단속 중에 있다.
단속대상은 폐기물 무단 투기, 쓰레기 운반 차량 덮개 흩날림 방지 준수 여부, 운전·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5만원~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