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이달부터 공인인증서 외에 추가 인증수단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도 제휴를 확대해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와 2개 은행(외환·농협)은 PG사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위한 카드정보(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를 원할 경우, 약정을 통해 이를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극소수 카드사만 PG사와 제휴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마저 PG사가 저장할 수 있는 정보를 카드번호에 한정해 서비스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기술력, 보안성, 재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PG사에 대해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적격 PG사로 정하는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이달부터 소비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과 ARS 인증 등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인프라를 갖춰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초기 간편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간편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며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