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사무관 승진 방식을 ‘시험승진방식’에서 ‘심사제(인사위원회 승진의결)방식’으로 변경한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사무관 승진은 근평 30%, 객관식 승진시험 70% 비율의 점수제 평가 방식으로 실시돼 왔다.
그러나 교육청 구성원들은 이런 평가방식에 대해 암기식시험 준비의 비효율성,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공백과 구성원간 불화, 격무부서 회피,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지적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시교육청은 실질적인 업무평가 중심으로 승진제도를 변경키로 했으며, 여기에는 내년 안전행정부의 승진시험출제 불가 통보가 이번 조치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변경된 승진임용제도는 공고 1년 후인 내년 8월1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행정력 강화와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무관 승진 방식 변경은 초급관리자로서 역량을 갖춘 실적과 능력위주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한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조직구성원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