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4년 8월5일)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는 2순위이다.
배정물량은 15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원한도액(7천5백만원)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점부여 관련서류(해당 시) 등을 구비해 해당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031-8082-6666)
/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