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1인당 40만원씩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한 반면 쌍용차는 코란도에 대해 현재로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연비 소송단은 현대자동차의 보상 방침에도 불구,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른 제조사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약 14만대로, 현대차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40만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쌍용차는 연비 논란을 빚은 코란도에 대해 현재로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 양 부처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청문을 거친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비 소송단은 현대자동차의 보상 방침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가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다. 10년간의 유류비 차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미국에 비해 국내 보상액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ljk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