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작해 공급한 업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19일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이모(44)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죄 가담이 경미한 박모(31)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해외로 달아난 전모(43)씨는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해 범죄를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권모(41)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천안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지난 6월까지 3년6개월간 회원 1만여명을 모집해 2천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력조직 서방파 출신인 권씨 등 일당은 지인과 노숙자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1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150여개 만들어 도박 사이트 운영업자에게 개당 70만~100만원에 판매해 총 1억원의 부정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검찰은 도박사이트 사무실 압수수색과 일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811만원을 몰수하고 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재산을 찾아내 추징보전 집행을 완료하는 등 불법수익을 일부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대포통장을 쓸 경우 명의자가 마음을 바꿔 입출금 정지를 내리는 등 ‘뒤탈’이 생길 수 있어 법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포통장 판매업자와 결탁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