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은 청소년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85%가 온라인(채팅앱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마다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개발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문명의 이기가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국의 사이버 수사 요원을 총동원하고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협력해 청소년을 노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유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이미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그리고 수많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그 해결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법 규정과 실제 현실상에서 발생된 문제와의 괴리를 보완하여 제도적 개선을 취해 왔지만, 마치 새로운 해충약이 개발되면 그 대상 해충이 내성을 갖추어 진화함으로써 해충약을 아무 효능이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청소년 성매매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법 규정을 교묘히 피해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인 정확한 해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시민, 학부모, 가족 등 사회 구성원 전체 모두가 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정화시키려 노력하고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보호자가 되어 청소년 성을 매수하려는 사람도, 그리고 성을 통해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청소년들도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