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대상자는 지난 5월 수원 인계동에서 술에 취한 두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다 저항한 김모(33)씨와 지난 8월 마찬가지로 폭행에 저항한 박모(49·여)씨 등 2명으로, 이들은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돼 처벌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번에 개최된 폭심위는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수원남부서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경찰학교수, 변호사, 의사, 청문감사관 등을 위원으로 발족해 시행한 것이다.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노생만 변호사는 “쌍방폭행 당사자들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한쪽 피해자만을 정당방위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자칫 억울하게 처벌될 위기에 놓인 피해자를 경찰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심의회를 통해 그들을 구제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