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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道 혁신클러스터 육성 조례’ 제정 추진

5년 마다 계획 수립 등

경기도의회는 20일 송한준(새정치민주연합·안산1) 의원이 낸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육성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혁신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서비스기관 등의 혁신주체가 모여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 생산을 촉진할 목적으로 경기도가 조성한 특정 지역으로 광교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대표적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네크워크 구성 등 사항과 관련한 혁신클러스터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해 혁신클러스터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혁신클러스터 입주자를 위해 창업지원·기술개발지원·정보통신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개발하고 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을 지정, 운영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30일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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