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전직 노조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시 감사의 불법문제’를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25일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인천시 B 감사는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활동 및 직무와 관련해 지난 7월17일부터 8월19일까지 1개월이 넘게 감사를 실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 감사는 사내통신망(인트라넷)을 이용한 일부 직원들 메일을 무단으로 열어 개인메일 내용을 출력해 노동조합으로 활동한 내용에 대해 불법감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B 감사는 현재 환경공단 C 노조위원장의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해 직원들 몇 명이 모임을 갖고자 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사조직을 만들었다’며 ‘모임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조사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통상적인 감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직권을 남용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의 B 감사는 “감사는 2주간에 걸쳐 진행했다. 통상 감사는 1주일씩 진행하는데 추가제보가 있어 1주일을 추가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메일 확인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이메일 제목을 확인하고, 감사대상으로 의심되는 메일의 내용만을 요청했다”며, “이 때 구두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추후 감사를 진행하던 중에 필요한 부분이 많아 2월부터 7월까지 감사대상 이메일 일부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B 감사는 “환경공단 감사를 진행할 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환경공단은 노조비 회계자료 공개요청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 시 감사가 일부 노조원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범수기자 l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