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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前노조원, 市 감사 불법제기 인권위 탄원

노조 “직원메일 무단 저장… 직권남용 감사” 비판
공단 “의심되는 메일내용만 요청…구두동의 받아”

인천환경공단 전직 노조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시 감사의 불법문제’를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25일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인천시 B 감사는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활동 및 직무와 관련해 지난 7월17일부터 8월19일까지 1개월이 넘게 감사를 실시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 감사는 사내통신망(인트라넷)을 이용한 일부 직원들 메일을 무단으로 열어 개인메일 내용을 출력해 노동조합으로 활동한 내용에 대해 불법감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B 감사는 현재 환경공단 C 노조위원장의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해 직원들 몇 명이 모임을 갖고자 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사조직을 만들었다’며 ‘모임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조사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통상적인 감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직권을 남용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실의 B 감사는 “감사는 2주간에 걸쳐 진행했다. 통상 감사는 1주일씩 진행하는데 추가제보가 있어 1주일을 추가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메일 확인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이메일 제목을 확인하고, 감사대상으로 의심되는 메일의 내용만을 요청했다”며, “이 때 구두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추후 감사를 진행하던 중에 필요한 부분이 많아 2월부터 7월까지 감사대상 이메일 일부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B 감사는 “환경공단 감사를 진행할 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환경공단은 노조비 회계자료 공개요청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 시 감사가 일부 노조원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범수기자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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