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찰’ 진위를 둘러싸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정보관 간의 맞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이 시장이 일상적인 시정정보 수집과 정치사찰 활동을 했다며 국정원 K정보관을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당사자로 지목된 K정보관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초 이 시장은 국정원 K정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성남시 사회적기업 지원현황과 모 팀장의 인사정보, 자신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한 정보를 불법 수집해왔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K정보관은 며칠 뒤 이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달 뒤인 2월 이 시장도 K정보관과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