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병원청사 내 정수기에서 ‘염소(Cl₂)’를 걸러주는 필터를 제거, 환자와 보호자 및 직원들에게까지 염소물을 먹여온 아주대학교병원(본보 8월19·20·26일자 1면)에서 수년간 이같은 편법운영이 이뤄졌지만 관할 지자체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아주대병원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115개 가량의 크고 작은 정수기를 비치해 놓은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2년 초순쯤 정수기에서 세균이 검출되자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한 물질인 ‘염소(Cl₂)’가 제거되지 않도록 정수기 내에서 염소 제거 기능을 하는 카본 필터 2개를 떼내버렸다.
병원이라는 특성 상 세균이 검출되는 물을 마시도록 하느니 염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정수기 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이처럼 필터 4개 중 2개가 없는 정수기를 무려 2년6개월여동안 사용해 왔지만 이같은 사실은 병원 내 일부 간부들만 아는 비밀로 유지돼 왔다.
특히 올해 3월 ‘먹는물관리법’와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관리를 하고 있는 수원시와 영통구 역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난 3월쯤 아주대병원측이 신고한 내용만을 철석같이 믿고 별다른 세부점검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은 정수기를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는 지 여부를 관할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할 지자체는 고충만을 토로, 당장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는 ‘복지부동’식 답변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수원시와 영통구의 답변에 일관성도 없는 실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법에서 사용설명서대로 정수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다”며 “정수기를 시설관계자 허락없이 무작정 해체해 내부를 보다가 피해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 관계자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않는 경우 경고와 이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데 1차는 50만원, 2차는 70만원, 3차는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그간 해오지 안던 정수기 점거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아주대병원의 사례는 몰랐다. 조만간 관할 구청에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