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는 오는 5일까지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으로 거짓표시를 하는 대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엄중 처벌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 미표시 적발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강화군 소재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진행되며, 수입쌀의 국산둔갑 판매,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른 연산 거짓표시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농관원 강화사무소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매할 때는 꼭 원산지를 확인하고 불법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범수기자 l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