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운전자들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무등록 차량 개조업자 A(3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범인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속도 제한을 풀어준다’는 홍보 명함을 뿌린 뒤 연락오는 운전자에게 접근, 1천78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해 2억1천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