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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농관원, 관내 농가의 면세유 사용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업소는 오는 30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을 방문해 면세유류 적정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농기계 신고내용, 농기계 및 경작규모 변동사항 등을 조사해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선량한 농업인에게 면세유를 적정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농기계 및 시설의 보유현황 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농업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엔 2년간 면세유류 사용을 제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농기계를 허위로 신고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면세유류 사용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당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강화농관원은 74농가를 적발하여 총2만7천361ℓ(1천600만원 상당-휘발유 467ℓ, 등유 3천744ℓ, 경유 2만3천150ℓ)를 회수 한 바 있다.

/이범수기자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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