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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결실… 준비부족·법적한계 아쉬워

해설-道 인사청문회 허와 실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한계’
송곳 지적은 ‘無’ 유사질문 ‘有’
빡빡한 일정도 걸림돌로 남아

경기도 개청 이래 처음 시도된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지난 12일 일단 막을 내렸다. ‘연합정치(연정)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라 실시된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개발연구원 등 4개 기관이 대상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회와 같은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법적한계’, ‘준비부족’ 등 여러가지 보완할 과제가 속출했다.



●청문회 어떻게 진행됐나 = 도의원들은 1·2차 청문을 통해 각 후보자들의 재산 내역 등 도덕성과 해당 기관을 이끌어 나갈 능력, 비전 제시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1차는 지난 4~5일 도덕성검증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6명·새누리당 4명)를 통해, 2차는 추석 연휴 직후인 11일~1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됐다.

검증 시간은 1차 2시간, 2차 4시간으로 2차는 1회 더 실시할 수 있어 최대 10시간 열 수 있도록 했다.

특이한 점은 1차 청문은 2차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청문에서 관련 내용을 기록하거나 진행을 돕는 속기사와 일부 공무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했다. 또 경기도시공사 청문은 소관 상임위가 기획재정위, 도시환경위 두 곳에서 진행되면서 ‘이중청문’ 논란이 일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는 타 기관의 두 배인 24명의 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청문을 받았다.



●겉돌았던 인사청문회 = 청문회에서 도출된 과제는 ‘법적 한계’, ‘준비부족’ 등 크게 두 가지다. 일단 이번 청문회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 특권 없이 실행되면서 1차 청문인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후보자가 ‘신상털기’ 등에 따른 대응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도의회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도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명예훼손 등을 우려한 도의원들이 위축되는 한계점으로 노출됐다.

‘빡빡한 청문회 일정’도 청문에 걸림돌이 됐다.

오는 15일 도의회 개원 이전에 청문이 완료돼야 했지만 상임위 연찬회, 추석 명절 등이 일정에 겹치면서 도의원들이 요구한 청문 자료가 청문회 전날 전달되는 등 사전 과정부터 검증에 시행 착오를 겪었다. 이는 결국 청문회가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후보에게 호통을 치거나 유사한 질문만 반복되는 ‘시간 때우기 청문’이라는 비난의 원인이 됐다.



●청문 결과, 15일 윤곽 = 15일 1·2차에 걸친 청문회 결과가 도지사와 도의장에게 전달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4명의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결과를 긴 진통 끝에 합의했다.

후보자 4명 중 3명은 ‘적격’ 등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나머지 한 명은 ‘부적격’ 성격이 짙은 의견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인 1차 결과는 오완석 도덕성검증위 위원장과 윤태길 간사가 지사와 의장에게 구두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며 속기한 회의 내용은 밀봉한 뒤 도지사와 도의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밀봉한 내용은 소송 등이 발생 하면 도와 도의회가 합의해 개봉한다.

2차 정책 검증 결과는 15일 오전 관련 각 상임위 회의를 거쳐 양당 대표가 그 결과를 도지사와 도의장에서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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