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흐림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32.6℃
  • 서울 27.5℃
  • 흐림대전 28.0℃
  • 맑음대구 31.3℃
  • 맑음울산 31.8℃
  • 구름많음광주 29.0℃
  • 맑음부산 30.1℃
  • 구름조금고창 29.5℃
  • 맑음제주 31.0℃
  • 구름많음강화 26.2℃
  • 흐림보은 27.9℃
  • 구름많음금산 29.4℃
  • 맑음강진군 31.1℃
  • 맑음경주시 32.9℃
  • 맑음거제 29.1℃
기상청 제공

道, 152억 거둬 들였지만… ‘절반의 만족’

2006년 이전 지급액 회수는 실패… 道 “무리”
이재준 도의원 “농협 도금고 지위 박탈해야”

경기도와 농협이 지급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은 취급수수료는 당초 농협이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에 대한 단독 운영권을 가지면서 발생했다.

도내 기업이 정책자금 융자 시 농협이 아닌 타 시중은행을 이용하면 시중은행은 농협 돈을 차입해서 기업에게 대출해야 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에는 취급수수료 0.8%를 지급했야 했다. 융자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전대은행인 농협만이 얻을 수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같은 취급수수료를 농협이 아닌 도가 부담하면서 ‘부당 지급’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이자 수익은 물론 과도한 금리를 운용해 부당한 이윤을 챙긴 농협을 상대로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준(새정치연합·고양2) 도의원은 16일 열린 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질의 및 경기신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농협의 부당한 행위가 명확히 해명되지 못하면 도금고로써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문제는 일단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농협이 도를 대신해 취급수수료 152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2006년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회수에는 실패했다.

152억원은 올해부터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이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존 융자로 통해 발생된 수수료다.

도는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을 대신해 취급수수료를 지불해왔다. 도가 지난 15년 간 취급수수료로 지출한 규모는 최소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2006년 이전 분은 이미 지급돼 법률적 제재 등을 통한 환수만이 가능하지만 금융 및 법률 자문단은 이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과도한 금리 운용에 따른 ‘부당이익’ 논란도 농협 내부 정보인 금리, 대출회수율, 대위변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만해 일률적 판단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올해부터 갚아야 했던 152억원을 회수했지만 이미 지급한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홍성민기자 hsm@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