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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항공사진 서비스 道→ 시·군으로 확대

과거~현재까지 변천사 담아
GB내 재산권 분쟁 해결 이용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항공사진 서비스가 일선 시·군에서도 제공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7일 도에서만 제공하던 GB 항공사진 민원서비스를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21개 시·군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GB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75년부터 촬영해 온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항공사진에는 현재 시점만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위성사진 서비스와 달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의 변천 모습이 담겼다.

이 때문에 GB내 각종 재산권 분쟁 해결의 판단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도에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 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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