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 시·도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2기 민선교육감 시대가 문을 연 이후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은 여러 사안을 두고 대립해왔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바꾼 교육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도 모두 반려했다.
또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처는 진보 교육감뿐 아니라 전체 교육감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전국 교육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 차원에서 특별결의문이 나왔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010년 교육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교육감에게 대부분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시행령이나 훈령은 이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며 “국회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하고 교육부는 적어도 교육감의 교육자치 열망을 꺾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