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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119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도내 첫 구속수사

소방당국 강력 대응… 귀추 주목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구속됐다.

지난 6월 5일 오후 4시쯤.

금오119안전센터 구급대원 A(35) 씨가 의정부시 의정부동 P식당 인근 도로상에 성인 남성 1명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당시 술에 취한 피의자 B(52) 씨를 발견하고 지혈 등 응급 조치를 취한 뒤 구급차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돌변, 자신을 이송하던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조사를 받으라는 의정부소방서의 출두명령에 불응해오다 지명 수배됐고, 지난 19일 긴급체포돼 21일 구속수감됐다.

이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가 구속된 도내 첫 사례다.

경기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가 높다’는 것이었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김씨가 도내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입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당국이 이같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매년 각종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도내에서 구급활동을 하던 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례는 총 16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68명의 대원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연도별 폭행 사건은 2009~2011년까지 매년 20~27건을 유지해오다 2012년 3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건에 달했다.

올 1월부터 9월 현재까지는 13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다.

폭행 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 폭행 사범에 대한 대처는 미온적이었다.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163명의 폭행 사범 가운데 실형은 1명에 그쳤고, 84%인 118건은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도 기소유예(7건)와 집행유예(14건) 등의 처벌에 불과했다.

현행 소방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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