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어린이집 1천593곳에 대한 위생안전 특별점검을 벌여 법규 위반 어린이집 44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63곳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됐고, 나머지 82곳은 행정처분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점검은 아동 1인당 1일 급·간식 단가가 1천원 미만인 어린이집과 부적정한 집단급식소 운영이 의심되는 곳에 집중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식재료의 유통기한 미 준수·입고일자 관리 미비 ▲식단표 미이행·원산지 표기 미흡 ▲조리사 미배치 등 급식경영 관련 행위였다.
화성시 A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4개월 지난 치즈 등 유통기한 경과 식품 6건을 급식용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구리시의 B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임에도 3개월간 조리사를 배치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 관계자는 “점검 전 2주간의 자율 정비기간을 부여했는데도 전체 조사대상의 28%가 적발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등을 강화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