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25일 뉴타운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매몰비용)에 대한 기준일을 보조일에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신청일로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진위의 해산 사용비용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함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기한에 임박해 추진위가 취소된 곳은 2015년 8월까지만 비용 보조를 할 수밖에 없어 6개월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내야 해산비용이 지급된다. 부족한 시간은 행정적 문제와 비용 검증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