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을 국내 최초로 공동 개발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은 7일 지사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도 맞춤형 환변동 보험 상품‘ 개발에 착수한다.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 보험 상품은 기존 일반형 보험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환율의 ±30원까지 발생한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는 기업이 감수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 지는 게 핵심이다.
즉, 30원까지 환차익이 날 경우 이를 기업이 가져가는 대신 30원의 손실 역시 기업이 책임지고, 이 구간을 벗어난 큰 손실에 대해 보장한다는 점이 기존 일반형과 다르다.
보험료는 보장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로 도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현재 환변동 보험 지원으로 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남 지사는 “앞으로도 수출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다양한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