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양HC 대표 박모(52)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임원 이모(54)씨에게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참작,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포승2산단과 관련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비리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삿돈 139억8천568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7월 우양HC가 최대 주주(지분 49.8%)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포승산단(주)을 설립해 포승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