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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본부, 도지사 직속 편제 ‘강수’

道 행정기구 개편 입법예고
안행부 반대 여전 논란클듯

경기도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조직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조직 개편안이 정부 규정에 발목이 잡히자 관련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해당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가 반대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도는 8일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다.

앞서 도는 지난 8월27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지자체 본청에 두는 실·국은 부단체장(행정부지사)의 지휘 감독하에 둔다’라는 안전행정부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가 불가능했던 탓이다.

이에 도는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펼쳤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고를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해당 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남 지사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난안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해당 법률 개정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도지사 직속 편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행부는 도가 주장하는 재난안전본부의 기능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각도로 설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열고 도지사 직속 편제가 가능하도록 안행부에 거듭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도는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제292회 정례회에 이번 조직개편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안행부에서 도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도가 거부하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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