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9일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친구를 5일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B(15·여)양 등 고교생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15·여)양의 집에 들어와 A양을 마구 때리고 수시로 빈 상가건물에 감금하고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광명시에 거주하는 여고생 A양은 B양과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로 만났으며 이후 B양의 소개로 학교를 자퇴한 C(16·여)양과 D(15)군과도 만나 함께 어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양과 C양, D군은 A양이 다른 사람에게 B양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8일 갑자기 A양의 집에 들이닥쳐 A양을 마구 때린 다음 밖으로 끌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B양 등은 또 밤마다 A양을 빈 상가건물에 감금하고 때리는 등 괴롭혔으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SNS에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감금된지 5일째인 지난 8월 12일 “잠깐 오빠를 만나 돈을 받아오겠다”고 빠져나와 가족에게 연락, 탈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