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의정비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연동해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평택시는 지난 1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시의회 의정비를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연동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시의원 16명은 임기 동안 매년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된 의정비를 받게 된다.
그동안 매년 심의위를 열어 의정비를 결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의원 임기 첫해 심의위에서 의정비를 한번에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현재 시의원들은 1명당 연 2천640만원의 월정수당과 1천320만원의 의정활동비 등 총 3천960만원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적용 총 4천5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공무원 급여 인상이 동결되지 않는 한 매년 의정비가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 1.7%인 점을 감안하면 인상폭은 연 50여만원 수준”이라며 “지역 내 각계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