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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범죄… 모두의 관심 필요”

수원서부署 특례법 설명회

 

수원서부경찰서는 14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는 등 아동학대특례법의 조기청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초등학교 교사와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등 약 170명이 참석했으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서부서는 설명회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발생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별로 각 자 담당 및 처리하는 업무를 설명했다.

조희련 서장은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예방의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찰과 교사들이 협력해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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