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는 ‘공무원에게는 따듯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는 속담이 있다. 맥주는 차야 맛있고 샌드위치는 따듯해야 맛이 좋은 것이나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 공무원의 윤리성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존재하는 말이다.
최근 대학생들을 주제로 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정부패가 꼽혔다는 설문을 본 적이 있다. 장차 이 나라의 주축이 될 대학생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크게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공개의 불투명성이다.
앞에서 언급한 핀란드는 1999년 헌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행정 공개’를 더욱 강화했다.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절차는 매우 간략하고 범위는 광범위하며 30일의 처리기한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투명한 공개와 행정서비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니 국민들은 굳이 공무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없다.
우리도 유럽 각 국가의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정보공개법’을 만들었고 이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실용성은 아직 미비한 단계이다. 특히 정보공개에 대한 홍보성이 떨어지고 행정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적은 것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인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투명한 행정공개를 위해서는 행정과 국민의 거리를 좁히고 좀 더 편안하고 간략한 행정공개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공무원들도 청렴에 대한 워크숍 및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수원보훈지청에서도 하반기 청렴교육이수 및 청렴워크숍을 통해서 공무원 반부패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너무도 당연한 사명임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 공직생활의 마지막까지 그 초심에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아울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