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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원대 주택 매매 중개료 절반으로 낮아진다

국토부, 중개보수 5구간 체계로 개편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항의로 결국 무산됐지만, 6억∼9억원 집 매매 때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 안은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구간대 가운데 최고가 구간을 다시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면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은 나머지 낮은 가격구간대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미만’을 신설해 ‘0.5%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새 요율체계에서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에 대해서는 ‘3억원∼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고, 역시 ‘6억원 이상’ 구간에는 현재의 최고요율인 ‘0.8% 이하에서 협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중개보수 요율이 이렇게 조정되면 이 가격대 주택을 거래하는 소비자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과거에 고가 주택이었던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 보수 요율 체계를 조정하려 한다”며 “정부 안은 비중이 커진 고가 구간을 둘로 분리해 매매에서는 6억∼9억원, 임대차에서는 3억∼6억원 구간 신설이 요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진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자는 안을 내놨다.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는 무조건 주거용으로 보고 싼 요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당초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공인중개사 400여명이 몰려 나가 단상을 점거하면서 중단됐고 결국 무산됐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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