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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동산고 자사고 유지

도교육청, 조건부 5년간 재지정 통보
학급 축소·법인 전입금 확충 등 요구

안산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폐지를 두고 학부모와 학생, 학교측과 갈등을 격었던 경기도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재지정 조건을 확정해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29일 내년 2월28일로 만료되는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기간 변경, 오는 2020년 2월 28일까지로 5년간 재지정한다는 내용의 ‘자사고 지정 조건 변경서’를 지난 28일 보냈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정 조건에 따라 안산동산고는 학급 수를 현재 학년당 16학급, 전학년 48학급에서 학년당 12학급, 전학년 36학급으로 축소하게 되며 학급당 정원도 40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든다.

또 학생납입금을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70∼100% 올려 책정하고 법인전입금도 50∼100%로 늘리도록 주문했다.

이로 인해 학생납입금은 현재 일반사립고(연간 약 137만6천원)의 2배 수준(약 275만2천원) 이내에서 2015학년도 2.7배(약 317만5천원), 2016학년도 2.8배(약 385만3천원), 2017학년도 2.9배(약 399만원), 2018학년도 3배(약 412만8천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과 법정부담금 가운데 많은 금액을 반드시 전출하되, 학생납입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연간 4억원인 법인전입금을 2015학년도 6억원, 2016학년도 7억원, 2017학년도 8억원까지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학교법인에 권고했다.

학생납입금과 법인전입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신입생 모집방법은 이번 지정 조건 변경 통보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매년 별도로 승인받아야 한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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