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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車 매매세제 일몰 임박… 업계·정부 갈등 심화

정부, 현행 공제율 단계적 축소 세제개편안 발표… 논란
업계 “차값 세금부담분 소비자에 전가돼 부담 이어질 것”

중고차 매매수익에 대한 세제의 일몰기한이 내달말 종료되는 가운데 현행 과세체계를 둘러싼 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일 중고차매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세율 조정으로 중고차 거래의 세액을 늘리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맞서 매매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 방식의 대안을 제기하고 나섰다.

세제당국은 1999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중고차의 매입거래에 대해 취득가의 일정비율 액수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해왔다.

공제율은 12년간 0.091%(10/110)로 적용되다 2011년부터 0.08%(9/109)로 축소 운영돼 왔다.

이 공제율에 따라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1천만원에 구입해 1천500만원에 판 매매상사는 과거엔 매출세액 136만원에서 매입세액 91만원을 뺀 45만원을 세금으로 냈다가 지금은 53만원(136만원-83만원)으로 늘어난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

갈등은 정부가 현행 공제율을 계속 축소해 오는 2015∼2016년에 0.065%(7/107), 2017년에 0.048%(5/10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본격화됐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당장 내년부터 71만원(136만원-65만원)으로 껑충 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중고 수입차를 5천만원에 사서 원가인 5천만원에 팔 경우 과거에는 41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내년에는 127만원, 2017년에는 216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중고차업계는 신차 구매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중고차로 거래할 때 중복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수증대에만 치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탈세로 인한 세수손실을 막으려 공제율을 계속 낮추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중고차 중개업소로써는 중복과세를 피하려고 대포차 유통, 위장거래 등을 통해 탈세를 노릴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세금을 물지 않는 개인간 거래로 둔갑하거나 중고차 유통가격에 세금부담분을 전가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은 총 337만대, 거래액은 32조원으로 신차 시장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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