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있는 모든 중고자동차매매상사들이 수수료와 매도비 등 관련비용을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올린것으로 드러나 담합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 8월에 15만원이던 매도비를 17만원으로 올린뒤 3개월여만에 또다시 2만원을 올린 것이라 딜러들의 원성은 물론 이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 유착의혹 마저 일고 있다.
11일 경기도1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에 속한 의정부지부는 지난달 초 총회를 열고 상사매도비를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사매도비는 중고차상사(매장)에 소속된 딜러들이 차를 한대 팔때마다 상사 사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환으로 상사 사장들로만 구성된 조합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사매도비의 경우 개별 상사의 사장이 임의대로 결정해 딜러들에게 통보하는 부분으로 서울의 경우 13만원에서 15만원선으로 책정된 상태다.
상사매도비가 올라갈 경우 딜러들은 인상된 만큼의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켜야 해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중고차 매입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도비를 회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딜러들 사이에서는 담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의정부조합은 지난 8월에도 15만원이던 상사매도비를 17만원으로 올렸으며 3개월 만에 또다시 2만원을 올려받기로 의결하면서 소속 딜러들은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다.
이처럼 명백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어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조합이 관련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어 경기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A씨는 “수수료를 올린지 3달만에 또 2만원을 올린다는데 우리같은 딜러들이야 소비자에게 돈을 더 받아서 사장을 주면 되지만 소비자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상사 사장들 좋은일만 시켜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1매매조합 관계자는 “자동차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수료를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조합 스스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경기도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