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중 142명이 감사부서가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낮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부서가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낮게 처분된 교직원은 2012년 65명에서 2013년 35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42명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감경자 가운데 38명이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또는 표창, 소청 감경으로 인사기록에 남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불문 경고나 불문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는 지적을 피하고자 부패 관련 비위행위자의 경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징계 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올해 감경자 가운데 5대 비위행위자는 없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여전히 성실 근무, 개전의 정, 정상 참작 등 불명확한 사유로 감경 처분이 가능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금품 관련 교직원 비리는 2012년 23건, 2013년 15건, 올해 9건으로 감소 추세다.
올해의 경우 400여만원 상당의 학교물품을 횡령하거나 19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초등학교 교장 2명이 각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공금 6천여만원씩을 유용·횡령한 기능직과 행정직 공무원 2명이 각각 파면됐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