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예퇴직 이후 즉각 기간제교사로 복귀하는 얌체교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작 이같은 현상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 공개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퇴하자마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법률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우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분석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조례위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점, 직업안정법 제2조의 균등처우 조항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다.
도교육청은 상위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 조례나 지침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기간제교사 공채 과정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관실은 기간제교원 채용 및 재임용 건을 5대 부패취약 분야에 포함해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명퇴교사 재채용 사례는 대부분 초등학교인데, 이를 무조건 제한할 경우 법적 한계 이외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명퇴 직후 교단 복귀가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만큼 인력풀을 정비하고 공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