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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과천시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사 분야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공사에 반영, 공사 품질의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며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 하되 공사 특성상 통장의 추전을 받아 다른자를 감독자로 선임 할 수 있다.

대상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 배수로 설치공사 ,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 보안등공사 ,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으로 주민건의사항은 물론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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