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고3 수험생 학부모들이 수능당일 한 수험생이 소란을 피우는데도 감독관의 관리 미흡으로 나머지 수험생이 피해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평택지역 3학년 학부모들이 ‘한 수험생이 소란을 피우는데도 감독관이 조처하지 않아 시험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2015학년도 대입수학능력평가 경기도교육청 34지구 한 고교 시험실에서 시험을 본 한 고교 3학년 1∼3반 학생 학부모들로, 한 20대 수험생이 1교시 시험시작 직전 OMR 답안지를 받고서 큰 소리로 질문하는가 하면 시험 도중 반복적으로 트림하고 기지개를 피거나 신발끈을 묶는 등 주변 학생들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수험생들은 쉬는 시간 교무실을 찾아가 ‘시험에 방해되니 교실을 옮겨주거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3교시가 끝날 때까지 조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수험생이 점심시간에 다른 수험생의 반찬을 빼앗아 먹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고사장 학생들이 몰려와 구경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감독관이 제지는 커녕 문제의 수험생이 시험시간에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 웃거나 농담 식으로 받아쳤다’며 관리소홀을 문제삼았다.
학교 측은 4교시가 되어서야 시험실 내 학생 28명 중 희망자 22명을 다른 교실에서 시험보도록 했으나, ‘담배냄새가 심하다’며 일부 학생은 원래 교실로 복귀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한 학부모는 “12년의 준비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수능시험을 위해 나라에서 비행기도 뜨지 못하게 하는데, 학생들의 요청을 왜 들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일부 수험생이 문제제기를 해 주의를 주고 시험시간 동안 문제가 된 학생을 지켜봤는데 퇴실시킬 정도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다른 수험생들도 다리를 떨거나 화장실을 오가기도 했다”며 “다만 영어 듣기 평가하는 데 문제가 생길까 봐 이동조치 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 원활한 시험을 위해 원칙대로 지도감독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하는 한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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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원석·정재훈기자 jjh2@